다문화가정 이혼상담 7년새 8배
가정법률상담소, 상담 통계 분석 … 64%가 경제적 불안정, 빈곤문제 심각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2일 '2013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 결과에 따르면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지난해 이혼상담 건수는 1017건으로, 2012년(648건)에 비해 56.9% 증가했다. 2006년(121건)과 비교했을 때는 8.4배나 늘어난 수치다.
또한 지난해 다문화가정 부부 상담자 중 42.8%(435명)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43%(18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이상~2년 미만 21.8%(95명), 5년 이상~10년 미만 16.6%(72명), 2년 이상~3년 미만 12%(52명), 3년 이상~5년 미만 4.8%(21명), 10년 이상 1.8%(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알코올 중독,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빚, 성격차이, 질병, 무시모욕 등)'가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폭력 27.2%, 남편의 가출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대다수가 심각한 빈곤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국인 남편 60%(610명)와 외국인 아내의 70.1%(713명)가 월수입이 전혀 없었다. 또한 한국인 남편의 67.2%(684명)와 외국인 아내의 84.4%(858명)가 보유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다문화가정 역시 적지 않았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부부 상담자들 중에는 남편의 21.7%(221명)가 무직, 아내의 23.1%(235명)가 주부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단순 노무 등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63.6%로 절반을 넘었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나이차이 문제도 여전했다.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보다 연상인 부부(796쌍) 중 나이 차이가 17~30살인 경우가 20.1%에 달했다. 11~12년 차이 13.6%, 7~8년 차이 12.9%, 9~10년 차이 12.4%, 13~14년 차이 9.9%, 15~16년 차이 8.9% 순이었다. 무려 31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6쌍(0.8%) 있었다.
한편, 한국인 남편보다 외국인 아내의 교육 수준은 더 높았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모두 고졸 학력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 아내의 경우 27.3%(278명), 한국인 남편은 32.1%(326명)였다. 하지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무학의 경우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무학인 외국인 아내는 0.8%(8명)에 불과했지만, 한국인 남편은 3.4%(35명)였다. 초등학교 졸업 역시 외국인 아내(4.8%·49명)보다 한국인 남편(5.8%·59명)이 더 많았다.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1017명 중 중국이 661명(6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132명(13%), 필리핀 68명(6.7%), 태국 22명(2.2%), 캄보디아 20명(1.9%), 일본 17명(1.6%), 우즈베키스탄·미국 각 16명(각 1.6%), 러시아 3명(0.3%), 키르키스탄·몽골 각 1명(0.1%)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