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이혼상담 7년새 8배

2014-05-13 11:22:42 게재

가정법률상담소, 상담 통계 분석 … 64%가 경제적 불안정, 빈곤문제 심각

이혼 위기에 처한 다문화가정이 최근 7년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2일 '2013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 결과에 따르면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지난해 이혼상담 건수는 1017건으로, 2012년(648건)에 비해 56.9% 증가했다. 2006년(121건)과 비교했을 때는 8.4배나 늘어난 수치다.

또한 지난해 다문화가정 부부 상담자 중 42.8%(435명)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43%(18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이상~2년 미만 21.8%(95명), 5년 이상~10년 미만 16.6%(72명), 2년 이상~3년 미만 12%(52명), 3년 이상~5년 미만 4.8%(21명), 10년 이상 1.8%(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알코올 중독,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빚, 성격차이, 질병, 무시모욕 등)'가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폭력 27.2%, 남편의 가출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대다수가 심각한 빈곤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국인 남편 60%(610명)와 외국인 아내의 70.1%(713명)가 월수입이 전혀 없었다. 또한 한국인 남편의 67.2%(684명)와 외국인 아내의 84.4%(858명)가 보유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다문화가정 역시 적지 않았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부부 상담자들 중에는 남편의 21.7%(221명)가 무직, 아내의 23.1%(235명)가 주부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단순 노무 등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63.6%로 절반을 넘었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나이차이 문제도 여전했다.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보다 연상인 부부(796쌍) 중 나이 차이가 17~30살인 경우가 20.1%에 달했다. 11~12년 차이 13.6%, 7~8년 차이 12.9%, 9~10년 차이 12.4%, 13~14년 차이 9.9%, 15~16년 차이 8.9% 순이었다. 무려 31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6쌍(0.8%) 있었다.

한편, 한국인 남편보다 외국인 아내의 교육 수준은 더 높았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모두 고졸 학력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 아내의 경우 27.3%(278명), 한국인 남편은 32.1%(326명)였다. 하지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무학의 경우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무학인 외국인 아내는 0.8%(8명)에 불과했지만, 한국인 남편은 3.4%(35명)였다. 초등학교 졸업 역시 외국인 아내(4.8%·49명)보다 한국인 남편(5.8%·59명)이 더 많았다.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1017명 중 중국이 661명(6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132명(13%), 필리핀 68명(6.7%), 태국 22명(2.2%), 캄보디아 20명(1.9%), 일본 17명(1.6%), 우즈베키스탄·미국 각 16명(각 1.6%), 러시아 3명(0.3%), 키르키스탄·몽골 각 1명(0.1%) 순이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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