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연료 바꿀 땐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인천시, 영흥화력 7·8호기 '석탄연료 사용' 대응 나서
인천시가 올해 증설 예정인 영흥화력 7·8호기의 석탄연료 사용을 막기 위해 사용연료 변경 시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전기를 공급받는 시·도에 환경개선비용을 내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시는 8일 환경녹지국 새해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영흥화력 7·8호기 석탄연료 사용방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 같이 제시했다.
우선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연료변경 권한을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행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가 반대할 경우 석탄연료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환경부도 기본적으로 석탄연료 사용에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시의 제도개선 요구에 긍정적일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또 인천지역의 환경피해를 고려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환경개선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제안키로 했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인 인천과, 이를 끌어다 쓰는 서울·경기에 적용하는 전기료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녹지국 관계자는 "생산된 전기의 70% 이상을 서울·경기로 송전하면서도 인천과 서울·경기 주민들이 같은 전기료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영흥화력 7·8호기의 사용연료는 인천의 대표적인 환경현안이다. 영흥화력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은 2009년 7·8호기를 증설할 경우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경제성'을 이유로 석탄연료를 사용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