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분쟁, 소송없이 5개월 내 해결
중기청, 조정·중재위원회 구성 …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가져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2일 중소기업의 기술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작년에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됐다. 기술분쟁 시 재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유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 및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고, 중재 신청 시 중재부 결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 중재판정을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3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정화 청장은 "조정·중재위원회 발족과 기술보호센터 개소로 그간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구성으로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은 기술보호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보호 역량 수준 또한 취약하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1개사당 기술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3,530만원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수준은 대기업 대비 66.1% 수준으로 매우 취약하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시 대응 방법으로 소송 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송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고, 소송이 끝나려면 보통 짧게는 수개월부터 길게는 10년 이상 걸려 중소기업은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중소기업들 사이에 "소송하느니 포기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조정·중재위원회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분쟁해결을 위해 법률·기술전문가가 3인~5인으로 구성돼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정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단심제로 소송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고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중기청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판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동일하고,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결국 합의 조정(3개월 이내)과 중재 판정(5개월 이내)을 거치면 기술분쟁은 5개월 이내 결판이 나는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제정·대표 발의한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설치돼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기술유출로 인해 피해 규모는 6조2574억원이다. 이는 중소기업 연간 전체 연구개발비의 58.0% 수준이다.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1개사당 평균 25.4억원의 매출액 감소 피해를 경험했다. 이는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연 매출액 평균의 20.4%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