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 사장 놓고 환경부-인천시 신경전
전임 사장 사퇴로 공석
갈등 해법에 영향 우려
지방이관땐 임기 애매
공석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자리를 놓고 환경부와 인천시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환경부 산하 공기업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인천시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 셈법이 복잡하다. 매립기간 연장 문제와 공사의 지방이전, 테마파크 조성 등 민감한 현안들이 많아 사장 공석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임 사장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골치 아픈 매립지공사 사장 자리에 오겠다고 선뜻 나서는 인사가 없다. 퇴직을 앞둔 환경부 간부들도 자청하고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면 임기도 보장받을 수 없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이 수긍할 만한 공정한 인물을 찾는 게 관건인데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환경부가 매립지공사 사장 자리를 벌써부터 인천시에 내줄 수도 없다. 매립지공사 사장이 인천시 편을 들 경우 4자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매립연장 문제의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립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장을 선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매립지공사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사 입장은 매립연장인 만큼 이를 뒤집을 사람이 사장으로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라도 매립연장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이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라며 "4자협의체에서 합의한 선제적 조치도 매립연장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매립기간 연장 문제 합의가 매립지공사 지방이전을 포함한 선제적 조치 이행의 전제라는 뜻이다.
인천시는 사장 선임 문제만큼은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조영근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도 7~8월에는 이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결국 인천시 동의가 없으면 새로 선임되는 사장은 임기 2~3달만에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임 사장을 인천시 동의 없이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 아직까지 매립지공사 사장 지원자가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매립연장을, 인천시는 매립종료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매립종료 시기를 앞으로 30년 이상 늘려달라고 공식 요구했고, 이에 맞서 인천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 출신인 전임 송재용 매립지공사 사장은 지난 4일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17일 퇴임했다. 공금횡령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에 시달려온 송 전 사장은 결국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