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변종 전관예우 논란
119건 중 3건만 변호사회 신고 … 변호사법 비웃는 '전화변론' 비판
8일 국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변호사 재직 당시 119건의 사건 중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경유표를 구입해 정식 신고한 건수는 3건에 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법(29조 2)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9조의 1항에는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토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입했을 때는 법인명의로 경유표를 구입해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사건 수임 신고 당시 지정변호사만 변호사회에 신고등록된다. 황 후보자의 경우 첫 신고 이후 추가 변호사로 등록되거나, 아예 등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수입 사건으로 등록하지 않고 전화변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전화 변론이란 재판이나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막후에서 재판부나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전관예우 수법이다. 같은 로펌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요구대로 사건이 처리되면 성공보수 중 전관 변호사에게 자문료를 주는 형식이다. 성공하면 5000만원~1억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선임계도 안 내고 전화변론을 해주는 것만으로 억대 수임료를 받는다"며 "단순히 탈법만이 아니라 탈세가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101건을 수임했고 모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수임사건을 경유할 때) 공동 선임계를 제출할 변호사 중 1명의 이름만 적는 경우가 많아 검색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또 퇴임 전 마지막 근무처인 부산고검 산하 부산지검과 창원지검 사건을 7건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수임이 제한되는 부산고검 사건을 제외한 부산지검이나 창원지검 사건을 우회 수임한 것이다. 부산지검과 창원지검은 모두 부산고검 산하 검찰청으로 고검의 수사재기명령 등을 받기 때문에 사건 관계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변호사법 31조에는 국가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간 같은 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황 후보자의 경우 퇴임 후 변호사 시절 수임한 100여건의 사건 중 검찰 관할 사건은 4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황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수임 자료를 제출할 당시 처리결과가 결정된 사건은 14건이었다.
처리결과 확인이 가능한 14건 중 2건만 피의자가 구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 기소되거나 수사 진행 중 내사 종결됐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는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통한다"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변호사가 최고 대우를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