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발전소 유해물질 사용여부 조사
2016-08-04 10:08:49 게재
유연탄·원전발전소 77기 대상 … 배출 기준치 없어 논란 예상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울산화력의 유해물질 배출이 확인됐고, 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면서 "발전소들의 해당 물질 사용과 배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동중인 화력·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국내 화력발전소 53기, 원자력발전소 24기 등 77기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범위는 유해물질 사용시기 및 전환 시점, 펌프 설치 여부, 현재 관리상태 등이다.
정부가 전국의 화력발전과 원전으로 조사를 확대한 것은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한 뒤 다시 바다에 배출하는 공정이 공통적인 데 따른 것이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발전소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발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고, 이 과정에서 따뜻해진 물(온배수)을 다시 바다로 내보낸다.
이때 온배수가 방출되면 바닷물과의 온도 차이 때문에 거품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포제(거품 제거제)를 사용한다.
그런데 발전소들이 소포제로 유해액체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사용한다는 게 문제다. 의학 전문가들은 디메틸폴리실록산에 대해 약품이나 의료용 소재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피부에 직접 노출되면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울산해경은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가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방류했던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남동발전·서부발전 등 다른 발전소들도 같은 물질을 배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놓고 논란이 제기된다. 산업부와 발전공기업들에 따르면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배출 제한물질로 분류돼 있지만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발전사들은 이 소포제에 대한 기준치는 없지만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2014~2015년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현행 규정상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농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환경부에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이 유해물질도 등록돼 있지 않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유사한 건으로 평택화력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비해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이 물질 배출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울산화력을 적발한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정부 조사와 별도로 담당 구역에 있는 발전소를 대상으로 디메틸폴리실록산 배출 여부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경 담당 구역이 울산 전역과 부산 기장군임을 고려하면 고리원전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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