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불법조작 파문 확산
피해 최대 연 801억원, 과징금은 141억원
차량 교체 가능성 열어
폭스바겐의 임의설정(배출가스 조작 장치 설치)에 따른 연간 사회적 피해비용이 최대 801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불법행위로 내야하는 과징금은 141억원에 불과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폭스바겐의 임의설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가 불법조작 사실을 확인한 폭스바겐 차량 12만6000대가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는 연간 질소산화물(NOx) 양은 737~1742t이다. 이로 인한 연간 사회적 피해비용은 339억~8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KEI는 실내 배출허용기준 유로 5(Euro 5)를 적용했을 때 폭스바겐 차량 12만6000대가 추가로 뿜어내는 질소산화물 연간 배출량을 1742t으로 분석했다.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 재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1kg당 사회적 피해비용은 약 4만6000원이다.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량 1742t에 해당 사회적 피해비용 기준액을 적용하면 연간 801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조작차량이 하루라도 빨리 리콜 되도록 해 사회적 피해비용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이번 불법 조작 사건으로 내야할 과징금은 141억원에 불과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환경부는 "종전 대기환경보전법상 폭스바겐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141억원"이라며 "관련 법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과징금 상한액을 10배 상향(차종당 10억원→100억원)해 이 같은 문제가 보완되기는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과징금 추가 상향 법안(과징금 상한액 폐지 등)을 논의 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차량교체명령 조치 계획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둔 상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시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리콜로는 차량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며 "우선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뒤 결함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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