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빈곤층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51만가구 바우처 신청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정부가 에너지빈곤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결과 20일까지 약 51만5000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 프로판가스 등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겨울 처음 시행돼 전국의 49만5000여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대상자 중 자격, 에너지원, 가구원 수 등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올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약 59만가구가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복지부 맞춤형 급여체계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노인(만 65세 이상)·영유아(만 6세 미만)·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다. 올해부터는 임산부가 있는 가구도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임산부는 병원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가구 이상 11만6000원이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가구당 2000원 인상됐다.
사용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 올 12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실물카드는 2016년 12월 ~ 2017년 4월까지 결제 가능하고, 가상카드는 12월~4월에 발행되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한다.
실물카드는 난방용 에너지 판매업종에서만 바우처(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가상카드는 에너지공급사에서 요금고지서 발생시 해당금액을 미리 차감하도록 했다. 당초 목적에 맞게만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이 악화되고, 단전 등으로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못받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됐다. 특히 겨울철 에너지비용은 평상시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고, 노인·영유아·장애인이 있는 취약하구는 상대적으로 난방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기 때문이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소득수준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과도하거나 난방을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겨울철 최소한의 난방소비를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난방비 부족으로 인한 생계관련 안전사고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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