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축소에 당력 모을 것"
당정협의 졸음방지대책
"교통요금 인상 고려 안해"
당정은 28일 졸음운전 방지대책과 관련해 "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당정협의 결과발표를 통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책 마련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통안전이 빠른 시일 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입법·재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현안인 근로시간 축소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를 들어갈 것"이라며 "법 통과 전에라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례업종 제외를 위해 당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5정조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시대에 맞지 않는 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고 최소화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노선버스 등에 대해서는 특례업종 지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여야 공감대가 있다"고 법개정 가능성을 내다봤다. 휴게시간 확보로 인해 추가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의원은 "인건비는 고용창출을 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원을 일부 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며 "최대 2000명 가량의 신규인력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우선적으로 운전자의 휴식시간 보장부터 철저히 감독키로 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특례업종에서 빠지든 상한을 정하든 할 수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그전까지는 여객법에 규정된 휴게시간 준수조항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설치가 의무화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위반여부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특정노선 영업정지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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