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 '주 52시간' 초과근무 금지
당정 '버스 졸음운전 방지대책' 마련 … 운전자 휴식시간 최소 10시간 보장
버스 운전자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금지된다. 또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이 최소 10시간으로 확대된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의 사업용 승합차량은 2019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 28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운수업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거나,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그간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허용했다. 버스도 특례업종에 포함돼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업체 손실을 보전할 예정이다.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확대한다.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3000여대의 수도권 광역버스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계획이다.
또 2019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시내·마을·농어촌 버스 제외)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단계적으로 장착할 계획이다.
운전자 휴게시설도 구축한다.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서울·강남·양재역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 기관에 분산된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안전시설 확충, 노후 시설 개량 등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안전을 위한다는 점에서 야당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에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오지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운수업종이 일반 근로와 형태가 다른만큼 하루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안전운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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