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

"과로는 자신과 가족, 사회 해치는 범죄"

2017-07-28 11:18:43 게재

'과로방지법' 잇달아 발의

국립공원 지정 50년 맞아

자연공원법 개정안 준비

"과로는 미덕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요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얘기다. 과로는 자신의 건강을 해칠뿐 아니라 가족을 파괴하고 남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행위라는 것. 신 의원이 최근 '과로버스 방지법'과 '집배원 과로사 방지법'을 잇달아 발의한 이유다.

과로버스 방지법은 현행 근로기준법 59조에서 제한 없이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26개 업종 가운데 버스기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달초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기사 졸음운전 사고가 계기가 됐다.

신 의원은 "졸음운전 사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로의 문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제도적인 문제"라며 "무제한 일을 시킬 수 있게 해놓고 졸음운전하지 말라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집배원 과로사 방지법 역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우편집배원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집배원들이 과로사로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다 '근로시간 특례'라는 법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됐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도 나눌 수 있게 된다"며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일을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신 의원은 공무원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사고나 도난 예방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근로감시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업장 내 CCTV 감시 금지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폭을 연 5%에서 2.5%로 낮추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에는 서민·근로자,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 많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도 주목받았던 법안이다.

사실 신 의원은 환경 분야 전문가다. 1988년 평화민주당 환경전문위원 공채 1기로 정당생활을 시작했고 김대중정부에선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공약을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환경 전문가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그가 올 하반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건 자연공원법 개정이다. 올해는 1967년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처음 지정한 지 50년이 되는 해다. 앞으로 50년 국립공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해나갈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보겠다는 게 신 의원의 목표다.

국립공원 입장료를 비롯해 공원 내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 의원은 "환경이 파괴되면 우선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민·근로자,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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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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