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때 '서울만' 대중교통 무료
경기·인천 "서울대책 불참"
서울시 "예정대로 실시"
초미세먼지 비상상황때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하기로 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서울에서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15일 '서울형 대책'에 딴지를 걸고 나섰지만 시는 두 지자체 참여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5일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은 막대한 예산에 비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별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인천시도 "해당 정책이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언급한 대책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이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 서울시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나쁨'(50μg/m³ 초과) 이상일 때 서울시장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재난안전문자를 발송, 다음날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과 함께 서울시 공공주차장 폐쇄,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도 포함돼있다.
수도권 지자체간 입장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은 대중교통 무료 운행 효과. 남경필 지사는 "며칠간 무료 운행을 한다 해서 대기질이 개선된다는 연구 자료는 없다"면서도 "차량 운전자 5명 가운데 1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해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량은 1% 미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예상되는 날은 연간 15일 가량인데 그동안 일부 차량운전자를 대중교통으로 유인한다 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반면 서울시는 차량 2부제는 일정기간이라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입증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한다. 시는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 결과 교통량 19.2% 감소, 미세먼지(PM10) 농도 21% 개선 효과가 있었다"며 "2015년 베이징 적색경보때 차량 2부제, 배출사업장·공사장 조업중단 조치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17~2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한국대기환경학회와 2016년 중국 환경보호부가 내놓은 자료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따른 예산도 쟁점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는 연간 15일 무료로 운행할 경우 소요예산이 1000억원에 달하고 그 가운데 경기도가 36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와 함께 "승객이 20%만 늘어도 현재 9.6%인 입석률이 18.6%로 증가, 광역버스를 200여대 증차해야 한다"며 "주민 출퇴근길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때 대중교통 무임처리에 따른 수도권 운송기관 환승요금손실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전할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정책시행으로 발생하는 손실분은 기금으로 모두 메워지고 각 회사에 배분되는 보전액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라 승객 수에 비례한다는 설명이다.
새 정책 시행이 코앞에 닥쳐온 상황에서 수도권 지자체가 엇박자를 빚으면서 당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불편을 겪게 됐다. 3개 지자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량 2부제를 시행할 때 출·퇴근시간 요금이 면제되는 대중교통은 서울시 운송기관으로 제한된다. 서울 지하철 1~9호선과 경전철 우이신설선, 서울시내버스와 마을버스다.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일 대중교통 혼잡완화를 위해 지하철 첫 차부터 9시까지 운행 횟수를 늘리고 버스는 혼잡노선과 경기도 인접 노선 위주로 집중 배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