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변호사 수임제한 강화법안 '봇물'

2018-03-06 10:52:31 게재

퇴직후 2~3년간 제한법 4건 발의 … 박영선안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수임 원천봉쇄'

헌재 "직무상 취급사건 수임금지 '합헌'" … 수임제한 늘려 전관예우 차단 '긍정적'

대법관 출신 차한성변호사가 대법원사건 변론을 맡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봇물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아예 대법원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어 국회의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가 대법원사건을 수임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는 대법관 출신변호사가 대법원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법안도 포함돼 입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 임태훈 기자


'고위직은 수임제한기간 더 길어야' =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상고사건 수임금지 법안을 발의한 이는 박영선(더불어민주당·서울구로을) 의원이다. 박 의원은 2017년 8월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고위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에 있던 자는 법원·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크므로, 일반 퇴직공직자보다 수임제한 기간을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직 대법관 등은 변호사등록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들이 법조인 양성과 공익활동에 전념할 것을 권고하고 △고위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에 있던 검사는 퇴직까지 근무한 해당 기관의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2년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대법관의 경우 2년이 지난 후에도 대법원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현행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업지 제한은 위헌, 수임제한은 합헌 = 법제사법위원회 정연호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에서 "직위별 영향력에 따라 수임제한 기간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보다 합리적이고, 최고위직 법조인들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결단이 다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화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개업지 제한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언급하며 "퇴임 대법관이 대법원사건을 영구적으로 수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1989년 11월 '재직기간이 15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2년 이내 근무했던 지역이 속한 지방법원 관할구역안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개업할 수 없다'고 한 변호사법 조항에 대해 '입법취지의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수단이 그 목적이 적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해 비례의 원칙에서 벗어났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그후 '개업지 제한'에서 '사건수임제한'으로 개정된 변호사법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2016년 12월 '전관예우가 사법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공무원이 재직중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임제한 어기면 소속 법인도 처벌조항 = 한편 박영선 의원뿐 아니라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은 4건 더 발의됐다. 박광온(2017년 7월), 표창원(2016년 8월), 권은희(2016년 7월), 송영길(2016년 7월)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중 박 의원과 권 의원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기간을 퇴직후 1년에서 3년으로 크게 늘리는 내용이다. 박 의원안은 이를 어기면 소속 법무법인까지 처벌하는 조항을 두었고, 권 의원안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표 의원과 송 의원안은 퇴직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기간을 연장했다. 표 의원안은 수임자료 제출의무를 강화했고, 송 의원안은 수수금액에 따른 차등 처벌을 명시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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