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ILO 기본협약 선비준·후입법 해야"
"비준 뒤 법제도 개선"
노사발전재단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사의 자유협약, 강제노동 금지 협약 비준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진행하는 로드맵으로 '선 비준, 후 입법'을 제시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기본협약을 조속히 비준해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의 세계적인 보편원리에 세계 일원으로 동참해야 한다"면서 "당장 비준할지, 더 시간을 두고 비준을 검토해 비준을 연기할지 등 비준여부는 대한민국의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도의 개선을 충분히 완료하고 비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비준 전에 일부만이라도 우선해 입법 개선하자는 것도, 그 주제를 확정하고 입법내용을 확정하기까지 장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ILO 기본협약의 효력은 비준서가 ILO 사무총장에게 등록하는 날부터 1년 뒤에 발효된다. 국회 동의를 받아 정부가 먼저 비준한 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약에 저촉되는 법제도의 개선은 협약을 비준한 이후부터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ILO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점은 조속한 법·제도 개선이 아니다"며 "비준에 관해 사회적 대화를 하고 비준 이후에도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협약 이행을 위해 계속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그간의 논의에 대해 김 교수는 "비준과 관련해 어떠한 사항이 쟁점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의 이해를 형성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 비준 뒤 이행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기본협약의 비준 준비, 국회 비준 동의 △노사정 사회적 당사자 비준 후 발효기까지의 1년 동안에 쟁점을 정리하고 로드맵 형성 △협약의 발효 후 국내법의 적용은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조화로운 해석으로 해결 △개선이 필요한 법제도는 국회 입법을 통해 개선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ILO 기본협약 비준은 시작의 의미하지 끝이 아니다"면서 "3권 분립에 따라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하고 노사정 3당사자 주의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충실히 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법의 실현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권 혁 부산대 교수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ILO 기본협약 비준은 노사의 '홀로서기'를 뜻한다"며 "정부가 한걸음 뒤로 물러나 노사관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 교수는 "ILO 기본협약의 비준은 상시적인 감시·감독 체계의 가동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고유한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에서 유래된 법·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