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멸종위기종 70% 인위적 사망

2019-10-25 11:28:31 게재

이용득 "체계적 관리 절실"

지난 5년간 동물원에서 사망한 멸종위기종 3000마리 대부분이 자연사보다는 추락이나 돌연사 또는 질병에 의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멸종위기종 폐사 자료 분석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 동물원에서 총 3080마리가 폐사했고 이중 약 70% 정도인 2159마리가 자연사가 아닌 질병사나 돌연사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죽었다고 밝혔다.

민영동물원은 폐사 개체 수 2239마리 중에서 64%인 1445마리가 질병사나 돌연사, 사고사 등으로 죽었다. 공공동물원에서는 전체 폐사 수인 841마리 중 89%인 714마리가 인위적 요소로 죽었다. 멸종위기종 대부분이 질병 등에 의한 요소로 폐사되었다는 말이다.

멸종위기 최상급 분류기준인 사이테스협약(CITES) 1등급 동물도 인위적인 사고로 죽는 경우가 많았다. CITES 1등급에는 재규어, 침팬지, 시베리아호랑이 등이 있다. CITES 1등급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에 처한 동식물로 수출입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공공동물원에서 죽은 CITES 1등급 동물 150마리 중 122마리가 인위적 사망이다. 민영동물원에서도 사망한 CITES 1등급 동물 148마리 중 86마리가 골절 혹은 질병 등 인위적인 경우로 분류된다. CITES 1등급 동물 중 자연사한 경우는 90건에 불과하다. 공공동물원이 28건, 민영동물원에서의 자연사는 62건이다.

민간동물원에서는 집단폐사도 여러 건 발생했다. 지난해 7월 한 동물원에서는 나일모니터, 그레이스풀 카멜레온 등 65마리가 하루에 질병사로 폐사됐다.

공공동물원도 마찬가지다.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폐사된 841마리 중 150마리가 CITES 1등급이다. 이 중 81%인 122마리가 자연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죽었다.

이용득 의원은 "동물원 멸종위기종에 대한 체계적인 질병관리나 사고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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