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위반 사업장 적발

2019-12-31 11:16:09 게재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170곳을 점검, 위반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자가측정 미이행 △고장·훼손된 측정기기 방치 △측정기기 정도검사 미이행 △교정가스 유효기간 경과 등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란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상 사업장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연간 배출량 기준 질소산화물(NOx) 및 황산화물(SOx) 4톤, 먼지 0.2톤을 초과하는 대기 1~3종 사업장으로 407곳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총량관리제의 전국 확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화 △초과부과금 면제 등 특례조항 삭제 등 총량관리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힘쓰고 내년부터 강화하는 총량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기업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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