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 인권위 상임위원 취임
2020-01-13 11:43:45 게재
변호사로 인권법 전문가
"인권향상에 기여 노력"
인권위원은 총 11인으로, 그 중 위원장과 3인의 상임위원은 상근 공무원이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인권위의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인권위에 제기된 각종 인권침해사건의 처리를 담당한다. 인권위원 11인은 대통령(4인), 국회(4인), 대법원장(3인)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 3인은 국회가 2인(여야 각 한 명),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위원은 대통령몫으로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박 교수는 인권활동을 해 온 변호사로 인권위에서 정책국장을 한 경력의 소유자이자, 대학에서 인권법을 강의해온 인권 전문가다. 박 교수는 자신의 에스엔에스에서 "배우고 경청하는 자세로 열심히 해보겠다"며 "인권위가 대한민국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력이라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 교수 외에 상임위원으로는 정문자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이상철 변호사가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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