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 증인신문 본격화
재판부, 증인 82명 채택
김기춘 이수진 이탄희까지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기소돼 17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수개월 멈춰 서 있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모양새다.
임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동향을 수집하거나 재판에 개입해 대법원 위상강화를 도모한 의혹과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부 내부 비판 세력 동향 파악과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의혹 등과 관련돼 있다.
증인을 80명이나 채택한 것은 임 전 차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전현직 법관 등 참고인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법정으로 불러 증언을 들어야 한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통진당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박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도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한다.
검찰이 공소제기한 임 전 차장의 혐의가 많은데다가 법원행정처 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행정처에 근무한 심의관과 재판연구관 등 상당수가 증인으로 채택되는 모습이다. 이중에는 현재 법원에 근무하는 법관은 물론, 법원을 떠난 법관도 상당수 된다.
우선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 승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이규진·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총괄심의관실, 전산정보국에 근무했던 전현직 법관 상당수가 증인석에 오를 전망이다.
예비 정치인들도 눈에 띈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이탄희 전 판사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탄희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중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사실을 알고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판사의 사직은 사법농단 의혹을 외부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수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될 때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실체가 외부에 알려지도록 했다. 이는 이 부장판사가 법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다른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다.
두 전직 법관은 이번 4.15 총선에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후보자 신분이다. 이 때문에 증인 신문은 총선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 증인채택이 마무리 되자 임 전 차장 측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임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립하면서 청와대를 통해 헌재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정수석의 증언이 이러한 혐의를 벗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