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력 전문성 강화

2020-05-04 10:58:38 게재
환경분야 국제 협력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센터를 지정한다.

환경부는 국제환경협력센터(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7일부터 실시된다. 공공기관과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중,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 전문인력 보유 등 일정 기준 이상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센터가 될 수 있다. 환경부는 금년 하반기 센터 지정·운영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의 지정을 추진해왔다"며 "지난해 11월 26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정된 센터는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거짓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일본의 지구환경전략연구소나 중국의 환경보호대외협력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을 육성하여 환경 분야 국제협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환경 논의를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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