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폭발사망사고 "예고된 인재"
민주노총 거제지부 등 성명
3년 전 지적받은 위험요소 방치
지난달 27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폭발화재사고는 3년 전 위험요소 개선요구를 방치한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 거제지역지부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등은 8월 31일 성명을 내고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당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는 도장작업과 밀폐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그럼에도 삼성중공업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특별감독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8시 27분쯤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5만톤급 유조선 엔진룸 내부 스프링기어룸 청수탱크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7년 노동절인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로 하청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했다. 같은해 8월 STX조선행양에서 밀폐공간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로 4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고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같은해 11월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선업 산재사고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크레인 참사에 대한 고용부의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에는 조선소 폭발사고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3년 전 보고서에는 △밀폐구역 비방폭형 환기팬과 조명등·전기설비 설치 △밀폐구역 유기용제 제거, 인화성 증기 배출 환기 설치 △밀폐구역 작업 시작 전·중 산소농도 측정 △밀폐공간과 외부 감시자 간 상시 연락설비 설치·긴급 상황 대응 △밀폐공간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을 지적했다.
민주노총는 사고 직후 고용부의 후속조치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사고 선박과 조선소 안벽에 있는 선박 중 스프레이 작업에 대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 등은 "이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축소·개악했기 때문"이라며 "고용부는 동일한 작업마저 축소·해석해 스프레이 작업에만 작업중지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번 폭발사고는 조선사간 작업공정 비교에서도 삼성중공업의 안전불감증이 드러난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후행공정인 청수탱크 도장작업에 폭발·질식 위험이 적은 무기용제 도료를 사용하는 데 반해 삼성중공엄은 유기용제 도료를 사용했다.
최근에는 산재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내일신문 8월 19일자 '인원 2배 하청, 산재는 원청 절반' 기사 참조> 고용부의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지난해 원하청 산재는 210건이다. 이 가운데 하청이 47건으로 원청(163건)의 28.8%에 불과했다.
하지만 인원수는 전체 3만633명 가운데 하청 소속이 2만1550명으로 원청(9105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민주노총 등은 "고용부의 특별감독에도 현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이번 사망사고는 고용부 특별감독의 안일한 조치, 위험한 작업공정 및 산재은폐 등 중대재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총체적 문제 속에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진심으로 예방하고자 한다면,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물론 삼성중공업 원청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라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