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수출시 처벌 강화
2020-09-22 12:59:38 게재
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 과징금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10월 1일부터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포괄수출입자가 매 수출입시 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수출입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포괄수출입자란 1년 동안 폐기물 수출입량을 한꺼번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이를 말한다.
나아가 환경부 장관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했다.
환경 기술 허위·과장 광고 대책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돼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허위·과장 광고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을 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부당한 환경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제품의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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