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양 관리’ 법안, 20대 국회서 무산

2021-01-07 12:42:55 게재

여당 무관심, 야당 반대 ‘합작품’

고 정인이 사망사건에 국회의 잘못도 한몫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절차를 책임지고 관리하자는 ‘입양특례법’이 지난 20대 국회서 무산된 것이다.

현재 입양절차는 민간입양기관과 입양을 원하는 예비부모 간 접촉, 그리고 판사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판사가 허가를 하기 때문에 공적 개입이 이뤄지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사실상 서류 확인만 진행할 뿐이다.

아동복지학계와 법률전문가들은 “입양절차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며 법 개정 요구를 계속했다. 지난 2016년 대구와 포천 지역에서 일어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입양특례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12월 남인순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하지만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입법공청회 등에서 입양가족과 입양기관들의 반대가 극심하자, 당시 야당의 반대와 여당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남 의원은 지난해 고 정인이 사망사건 발생 직후 열린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양실무 매뉴얼’을 개정해 입양부모검증 기준 강화, 입양결연 지침 마련,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기준 강화, 친생부모 고지 절차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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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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