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암호화폐) 6개월간 신고 받아 선별
심사 탈락하면 영업못해
'미신고 사업자' 처벌대상
25일 특금법 개정안 시행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암호화폐)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신고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탈락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신고·수리를 거치지 못한 사업자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 미신고 사업자로 처벌받는다.
정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행된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6개월간 금융당국이 심사를 통해 신고·수리를 진행하는 만큼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실질적으로 부여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과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 행위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 등이 해당된다.
현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용하는 거래소가 올해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FIU는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의뢰하고 금감원은 신고요건을 심사해 FIU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주요 심사항목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이다. 핵심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다. 금감원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발급한 금융회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판단을 하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더라고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감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 도입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필요시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Travel rule)'의 세부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검사·감독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문제가 될 수 있다. FIU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필요시 FIU의 판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 검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