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방어망'으로 수입식품 안전 확보

2021-03-19 12:26:55 게재

수출국 현지조사까지 병행

후쿠시마 수산물 원천차단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 절차

지난해 수입된 식품은 약 1859개였다. 수입 금액으로는 소고기 돼지고기 정제·가공용 원료가, 수입 중량으로는 밀 정제·가공용 원료, 옥수수가 가장 많았다. 수입품 통관과정에서 모든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할까?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에 따르면 수출국에서 수입돼 국내 유통되는 과정은 3단계를 거친다. 그 단계마다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는다.

2016년 2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에 분산된 수입식품 안전관리규정을 통합했다.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수출국 현지 실사' 등 사전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됐다.

생산제조 단계에서는 수입식품 등록시 작업장을 포함한 해외제조업소를 사전등록한다. 우수수입업소의 경우 수입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 관리한다.

그리고 현지 실사를 통해 시정조치나 수입중단 등이 이뤄진다. 지난해 가장 많이 수입한 소고기 등 축산물은 농림부가 질병 분야를 맡고 식약처는 도축 가공 부분을 실사한다.

부적합한 이력이 있거나 수입 물량이 많은 곳, 위해정보와 관련된 경우 등이 주요 실사 대상이 된다. 2020년 460개소를 실사해 1개소 수입중단, 29개소 등록취소, 76개소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 강화 조치가 이뤄졌다.

수출국의 위생평가 후 수입이 승인된다. 평가과정은 △식약처가 수출국 조직 법령 잔류물질 관리 등 설문서 송부 △답변서 검토 △위생관리 현지조사 △수입허용 여부 결정 △수입위생요건·위생증명서식 협의 △해외 작업장 등록 6단계이다.

수입위생평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아이스크림류 등 축산물 57개와 대구 다랑어 등 냉동식용어류머리·내장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수산물 13품목)이다.

통관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처는 통관과정에서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또는 수입중단 등 조치를 진행한다. 설 가정의달 추석 명절성수식품, 특정시기 수입증가 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수출식품 위생안전을 수출국 정부가 책임지는 '위생약정 체결'도 확대했다. 위생약정 내용은 △제조시설 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이다. 노르웨이 중국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칠레 에콰도르 등 8개국이 위생약정되어 있다.

유통단계에서는 다소비 식품과 부적합 이력 위해 정보를 활용하고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경우 위해 우려 수입식품을 수거해 검사한다. 지난해 7842건 검사로 부적합 수입식품 78건을 적발했다.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를 통해 유해물질 검출시 관세청에 통관 차단 요청이 이뤄진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식품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8개현 수산물과 27개 농산물 수입금지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5개 품목에 대한 음식물 원산지표시 의무화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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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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