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농업·산림 소식_2021042216

2021-04-22 11:29:23 게재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작성대상은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제한은 폐지된다. 이를 통해 1000㎡ 미만 농지와 비농업인 농지 등 기존 농지원부 미작성 농지가 농지원부에 포함돼 전체농지 관리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한다.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시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하여 조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정부는 48억7900만원을 편성하고 386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한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국회 토론회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1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런 환경 속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역할과 관련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토론했다.

산림청은 2018년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용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도입했고, 주로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수입산 목재펠릿(목재 압축 연료)을 대체해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가격 하락으로 수입산 목재펠릿과 비교한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관련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이다.

■농산물 통합정보 제공 '농넷'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및 소비까지 전 과정의 빅데이터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농넷(www.nongnet.or.kr)' 홈페이지를 개편해 20일 공개했다.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사용자가 시장·법인 등 원하는 기준을 설정하면 가격 등 수치를 품종·지역별로 시각화한 그래프와 함께 제공한다.

정보제공 품목도 기존 5대 채소류 중심에서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 품목(약 330개)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대한민국 지도 기반의 생산·유통 정보제공, 온라인에서 농산물이 검색된 키워드 언급량과 온라인 쇼핑몰 상품 분석 등 다양한 고객층에 맞는 분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농넷 서비스 개편 후에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사이트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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