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허위표시 제품 주의하세요

2021-06-07 11:07:08 게재

특허청 172건 적발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실내운동기구에서 172건(URL 기준)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한 사례. 사진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최근(4월 19일~5월 14일) 한달간 주요 온라인 마켓(1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 중인 실내운동기구 5000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소위 '홈트족'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에서 실내운동기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88건),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한 행위(39건), 제품과 무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표시한 행위(37건),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8건)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제품 판매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알리고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허위표시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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