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기 급증 … 보증금제 도입 필요"
하루 830만개 발생, 다회용기 활성화제 고민 … 한정애 환경장관, 도시락용기 재사용 강조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 정부세종청사 인근 2개 식당과 다회용도시락용기 사용 협약을 맺었다고 올리기도 했다. 보증금제란 정해진 조건을 이행했을 때 돌려주기로 하고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부터 부활하는 컵보증금제가 그 예다.
14일 환경부의 '배달용기 감량을 위한 표준화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배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규모는 최근 5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앱 사용자 수도 2500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장 성장세와 함께 배달용기 생산량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용기 생산량은 11만957톤으로 2019년대비 19.7%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음식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쓰레기도 늘어나면서 매일 폐플라스틱 용기 830만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달용기는 주문한 물건이나 음식을 넣어 배달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포장재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배달 이외에 새벽에 배송되는 반조리 상태의 밀키트, 테이크아웃용, 대형마트 및 반찬가게의 판매용 식품 등도 배달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배달용으로만 특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체로 조리식품을 포장하는 포장재는 배달용기 형태로 유통·판매되고 있다. 배달용기 재질은 주로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페트(PET) 등이다.
보고서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기 위해 배달용기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회 사용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배달용기 다회 사용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명확히해야 문제가 없으며 이를 위해 보증금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증금은 배달용기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소비자가 주문시 사용된 배달용기에 보증금을 부여하고 수거 시 해당 보증금은 소비자 포인트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추후 주문 시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수거 시 보증금이 차감되는 구조다. 배달용기를 1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생 관리와 세척이 쉽고 다회 사용이 가능한 강도 유지 및 재질 적용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재사용 식기 네트워크'가 활발하다. 야외 행사장 등에서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재사용 식기에 보증금을 부과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소비자들이 식기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하고 반납한 식기는 모아서 식기 세척공장에서 씻는다. 식기 재사용에 관한 위생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장 배달용기 보증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배달용기로 인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1회용품 재질과 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