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차원 디지털성범죄 전담기구 필요"

2021-07-20 13:25:39 게재

경기도 지원센터 방문 후 SNS에 글 올려

삭제요청 비협조 포털에 "처벌·제재 필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디지털성범죄의 통제가 어렵고 피해가 큰 만큼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등 광범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은 개인 일상을 위협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파괴하는 인격 살인 행위"라며 "개인에게 맡겨놓을 단계가 아니라 국가가 예방과 근절,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호주는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로 온라인안전국(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을 두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성폭력 총력대응을 위해 '디지털 시민안전처'와 같은 전담기구 설치와 권역별 대응조직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올해 2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해 특정 음란물을 찾아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자들을 수사·법률·긴급생활 지원기관과 연계해 돕고 있다.

이 지사는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경기도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확산이나 피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 아쉽고 걱정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확대하고 가능하면 전국 단위로, 국가 단위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해 시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포털 업체가 음란물 피해 영상 삭제 요청을 받고도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은 고의적 범죄행위"라며 "신고를 했는데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원센터에 응급조치로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긴 했으나, 수사 권한이 제한돼 한계가 있다"며 "여성 관련된 경찰 업무는 도의 자치경찰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원센터에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 지원센터는 올해 4월 한 달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적 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된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506건을 발견해 이 중 402건을 삭제되도록 조치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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