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시장직 유지
선거법위반 혐의 재판
1심 벌금 8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21일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며 "지지서명 자체가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시장이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 방문 시점, 피고인의 복장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하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000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김보라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더불어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