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초대석│김세운 서울 성북구의원

"젊은공무원 아이디어 끌어내야"

2021-08-13 11:23:38 게재

'직무발명 보상' 조례화

"20·30대 공무원들 아이디어가 많은데 발현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돼있어요. 인재를 뽑아서 둔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김세운(사진·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 서울 성북구의원은 "공직사회 선배들이 요령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후배들에 물려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기초의원으로 방향을 튼 그에게 지적재산권 등 '무형의 자산'은 낯선 게 아니다. 그 역시 업무를 하면서 특허를 출원한 경험이 있다.

"성북구에 8개 대학이 있어요. 캠퍼스타운 등 대학과 연계한 사업도 많고요. 그만큼 보유한 자원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북구가 갖고 있는 무형의 자산은 '0건'이에요. 물론 부동산처럼 유형의 자산은 많죠."

김 의원은 "직무발명제도가 시행된지 30년이 됐는데 성북구는 그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발명이 어느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닌데 지난 20년간 관련 교육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가 발명자에 출원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다. 직무와 관련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발명으로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어 아예 시도조차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만 해도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절차를 거쳐 구에서 승계,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적재산권 등록을 마친 사례가 많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는 공무원이 발명한 기술을 기업에서 인수하자 5100만원 특허권 처분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월곡동 토박이인 그가 월곡1·2동과 길음2동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되리라고는 그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지난 2015년 동 마을계획단 모집 현수막을 보고 아내와 함께 신청, 공공영역과 새롭게 인연을 맺은 게 계기가 됐다. 김세운 성북구의원은 "인생 후반기에는 고향과 지역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겸손을 기조로, 주민들 요구를 항상 살피며 '구의원처럼 일하자'를 신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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