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

2021-08-30 12:08:28 게재

4인 건보료, 31만원(직장) 35만원(지역) 기준

국민 88%, 1인 25만원 … 개인별 지급

신청 첫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제5차 코로나 국민지원금은 다음달 6일부터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지급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이 기준액이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33만원이 기준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상향 조정했다. 1인 가구 중 지급 대상자 기준은 보험료 17만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기준액이 3인 가구와 동일하다.

이와는 반대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가구구성 기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본다.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해 준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 대상으로 지급하되, 재외국민이라도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30일부터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 한해 신청일 하루 전인 다음달 5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나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방법은 대상자가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이곳에서 신청하면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끝자리가 2·7인 경우를 말한다.

국민지원금은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지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 거주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이며,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한편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가능하다.

범정부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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