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쿠팡 노동자 유족 "재발 대책 없다"
2021-09-08 12:09:14 게재
유족 "쿠팡 제안 번복, 시간 끌기만"
쿠팡 "근무중 수면시간 무리한 요구"
7일 장씨 유족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과로사대책위)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사망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씨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이후 더는 과로사가 없도록 회사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 왔지만, 쿠팡은 자신들이 제안했던 대책마저도 번복하며 유족과 과로사대책위를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7세였던 장씨는 쿠팡에서 1년4개월 동안 심야노동을 하다가 10월 12일 심야 근무를 마치고 오전 6시쯤 퇴근한 후 자택 욕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그 뒤 올해 2월 근로복지공단은 장씨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했다.
유족과 과로사대책위는 회견에서 올해 7월 쿠팡 측이 물류센터 근로 여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제시했다가 다시 파기하고는 아직 책임 있는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과로사대책위는 "산재 인정이 되면 회사의 입장이 달라질 줄 알았지만 여전히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쿠팡의 야간노동, 열악한 고용실태를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쿠팡 과로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유족 지원을 위해 유족과 직접 협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노총 대책위가 협상자로 나서 야간근로 제한 등 여러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을 우선적으로 요구해 유족과 직접적인 협의를 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중재자로 나선 민주노총 대책위가 일용직 근로자까지 근무 중 수면시간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며 "대책위가 요구한 특수건강검진 시행, 장업장 조도 증진 등 상당수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도 전했다.
이어 "업계 최초로 유급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쿠팡케어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고, 야간근로자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현행 법정 기준보다 대폭 확대해 시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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