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안민석에 1억원 손배소 승소
2021-09-09 11:30:57 게재
법원, 재산 은닉 제기에 '1억원 배상'
안 "최 주장 인정 어이 없어, 항소"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4월 최씨는 안 의원이 제기한 은닉재산 의혹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최씨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2019년에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던 2016년 12월부터 다수의 TV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현해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옥중 진술서를 통해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도 없다"며 "'은닉 재산이 2조원이나 10조원이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생겼다 없어졌다고 한다'는 안 의원의 발언에 책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소송 제기 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안 판사는 무변론 판결을 내리고 이날 별도의 판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판결 후 페이스북을 통해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어이가 없다"며 "항소심에 충실히 대응,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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