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상반기에만 12명 산재사망
2021-10-20 11:18:57 게재
고용부 산안법 위반 점검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배달플랫폼 종사자 산재사고 사망자가 12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 지난해 17명으로 증가추세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계속되는 음식 배달 종사자의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까지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전국 28개 음식배달 플랫폼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업체는 산안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해 배달기사에게 안전운행과 관련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재를 유발할 정도의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또 플랫폼 운영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배달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 기사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하고 보호구 착용을 지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처음"이라며 "점검을 통해 배달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고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