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약속 안 지킨 '애플' 공정위 추가 제재 나서나
2021-11-22 11:47:16 게재
자진시정하겠다더니
약속날짜 지키지 않아
새 계약서도 '비용부담'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동의의결 부실 이행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애플코리아는 2016년부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겨온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온 가운데 2019년 7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은 채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 점검 결과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사와 광고비 부담 등과 관련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날짜를 어겼다.
공정위는 애플에 충분한 시간을 줬던 만큼 계약 체결 기한을 하루 넘긴 것을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하루 200만원으로 정한 미이행 강제금을 애플에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기금 조항과 관련해 '광고 및 마케팅에 드는 비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지만, 이를 지켰는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작성한 계약에서도 이동통신사들은 애플의 광고비를 상당 부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애플측은 "서로 합의된 사안"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관은 전원회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애플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공식 제재 절차를 개시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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