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청탁 뇌물 국립대 교수 기소
2021-12-09 12:19:53 게재
학부모로부터 입학 청탁 뇌물을 받은 국립 체육대학 교수가 구속기소 됐다.
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모 국립대학 체육 관련 학과 A 교수를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3년 9월 한 학부모로부터 "자녀의 대학 입학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는 지인에게 4000만원을 전달하게 한 혐의(뇌물)를 받는다.
A 교수는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2014년 9월 자녀 입학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 교수는 이외에도 2017년 12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학부모들이 전지훈련과 해외대회출전 항공료를 자부담했는데도 대학에 항공료를 2차례 신청해 1566만원을 편취(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모 국립대학 체육 관련 학과 A 교수를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3년 9월 한 학부모로부터 "자녀의 대학 입학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는 지인에게 4000만원을 전달하게 한 혐의(뇌물)를 받는다.
A 교수는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2014년 9월 자녀 입학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 교수는 이외에도 2017년 12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학부모들이 전지훈련과 해외대회출전 항공료를 자부담했는데도 대학에 항공료를 2차례 신청해 1566만원을 편취(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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