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

2021-12-10 10:41:47 게재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지원·통계조사 담아

경영혁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회장 석용찬)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경영혁신 정의를 분명히 했다. 제2조 제4호에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사업 △금융지원 △홍보지원 △통계조사 실시 등을 담았다.

석용찬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시대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석 회장은 "협회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경영, 탄소중립, 디지털전환을 위한 경영혁신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다. 기술혁신촉진법에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영혁신은 선언적인 조항만 있어 경영혁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협회는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시대에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더불어 마케팅혁신, 비즈니스모델혁신 등 경영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은 경영혁신과 기술혁신의 균형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7월 발의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상정,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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