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 확대, 기업 유동성 증가"
회계개혁 후 자본시장에 영향
회계제도 개혁 이후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은 상장기업들은 감사품질 향상과 함께 재무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재무학회가 13일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온 김우진·백복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상장회사와 비지정 기업을 2년간 비교한 결과 지정기업은 부채비용이 감소하고 유동성과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효과는 정부의 감사인 직권지정 중에서도 '예방적 지정(IPO지정, 주기적 지정)'에 한해서 나타났다. 감사인 직권지정은 회계개혁 이후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가 포함된 '예방적 지정'과 재무부실 기업 등에 적용되는 '교정적 지정'으로 나뉜다.
이번 분석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1만2342개(기업·연도) 표본을 추출해 이뤄졌다.
실증분석 결과 '예방적 지정'의 경우 기업의 감사비용과 시간당 보수는 증가하고 감사시간도 늘었다. 부채비용이 줄고 유동성은 증가했다. 반면 재량적 발생액은 감소했다. 재량적 발생액은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 이익을 달리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정적 지정'의 경우 기업의 감시비용과 시간당 보수, 감사시간의 증가 등은 같았지만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고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 교수 등은 "예방적 그룹에서는 인증 효과가, 교정적 그룹에서는 징계 효과가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