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사장 "도시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
2021-12-15 10:50:36 게재
LNG 가격 7배 상승
요금동결 미수금 3조원
가스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의 10% 내외 인상 방안을 정부에 승인 요청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2020년 7월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고 계속 동결됐다.
채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시가스 요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게 공기업 의무지만 글로벌 에너지위기와 수급불안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며 "가스공사 미수금이 연말기준 1조5000억원, 내년 3월말 3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가정의 난방용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에도 민수용 요금을 동결할 경우 내년 1분기 미수금이 급증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채 사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상승하고,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현물가격은 연초 저점 대비 7배 이상(mmbtu당 35달러) 올랐다"며 "연말까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이 10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LNG 가격의 mmbtu당 35달러를 유가기준으로 환산하면 194달러에 이른다.
이어 "천연가스도매요금 중 원료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라며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하고 제때 인상하지 않는 경우 이를 미수금으로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채 사장은 "하지만 결국 미수금은 미래에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 늦어질수록 차입금에 대한 이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따라서 인상요인을 단계적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수용 요금 동결이 지속되면 가스공사 부채 비율이 40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재처럼 가스공사가 직접 사채를 발행하는 저리의 자금조달이 불가하다. 또 은행에서 차입할 경우 조달 금리가 상승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정부는 과거에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물가 관리 명목으로 5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그 결과 가스공사의 2012년 미수금은 5조5000억원까지 누적돼 미수금 회수 기간이 5년 이상 걸렸다.
채 사장은 "가스공사는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공공기업이지만 민간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도 상당한 상장기업"이라며 "투자자 보호차원에서도 적정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연료가격 상승 시에는 도시가스 요금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정상적인 가격 시그널을 작동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국가 에너지 자원 낭비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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