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배달종사자 2명 중 1명 '사고 경험'

2021-12-27 11:58:05 게재

고용부 배달사고 경험 조사

17곳 중 12곳 산안법 위반

배달플랫폼업체 배달종사자의 절반 정도가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사고 사망자는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 지난해 17명, 올해 10월까지 16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배달 플랫폼 업체 6개사 소속 배달 종사자 5626명을 대상으로 배달 중 사고, 배달 재촉 경험 등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11월 4일부터 21일까지 배민라이더스·쿠팡이츠·바로고·생각대로·부릉·슈퍼히어로에 등록된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인 2620명이 교통사고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2.4회의 사고를 경험했다.

사고 발생 원인은 상대방 또는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73%(190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날씨 상황 13%(333명), 야간주행 4%(93명), 이륜차 고장 1.2%(31명) 순이었다. 연령별 사고 경험 비율을 보면 20대가 55%로 가장 많았고 50대(50%)가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6%(4858명)가 배달 재촉을 경험했다. 재촉을 받는 대상(복수응답)은 음식점(4189명), 주문 고객(3772명), 지역 배달 대행업체(1690명), 배달 플랫폼 업체(1558명) 순으로 많았다.

배달 재촉을 경험한 경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 50%였던 반면, 배달 재촉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약 23%로 절반 이상 낮았다.

응답자를 성별로 보면 배달업 특성상 남성이 95%(5355명), 여성은 5%(271명)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 35%(1963명), 40대 34% (1918명) 순이었다. 경력에선 1년 미만이 40%(2238명), 1년 이상 2년 미만 22%(1211명)였다.

배달이 전업인 경우는 68%(3843명), 부업인 경우는 32%(1783명)였다. 월평균 수입은 전업 287만원, 부업 137만원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배달 시간은 전업 9.4시간, 부업 5.6시간이었다.

고용부는 이번 설문조사와 함께 실시한 전국 17곳 배달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해 12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및 시정 요구 조치를 내렸다.

위반 사항 중 최다 적발 조항은 도로교통법에 부합하는 종사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 확인(10건)이었다. 종사자의 이륜차 정비상태를 확인하지 않거나(3건), 종사자에게 안전운행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은 업체(2건) 등도 적발됐다. 다만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시간을 제한하는 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