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한다

2021-12-30 11:32:25 게재

주민중심 지방자치 강화

'일상회복 연착륙' 지원

행안부 2022년 업무계획

내년에는 '국민비서'를 통해 휴면예금을 확인할 수 있고, 국세도 확인·납부할 수 있다. '보조금24'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중앙부처·지자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7월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모바일 신원증명 시대가 열린다. 국민 누구나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지자체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해 도시 경계를 넘은 생활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을 둔 정부혁신이다.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정서비스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민원제도와 사무 정비, 온라인 서류제출 확대 등을 통해 민원사무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한다. 종이서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행정사무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또 국민의 활용도가 높은 '국민비서' '보조금24' '생애주기 서비스'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국민비서'는 현재 백신접종 일반건강검진 국가장학금 등 10종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휴면예금, 국세고지 발송·납부 등 38종으로 늘린다. 전달채널도 현재 네이버·카카오·토스 3종에서 5종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조금24'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7770개인데, 내년에는 공공기관 서비스 2200개를 추가해 9970개로 늘어난다. 현재 임신 상속 등 14종의 업무를 통합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 귀농·귀촌·주거 등 16종으로 확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내년에 새로 도입하는 제도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대표적인 신원증명 수단이다. 모바일 신원증명이 가능해진 것이다. 1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7월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 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안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자치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축이 지자체·단체장에서 주민·의회로 전환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발안을 할 수 있다. 주민발안·감사 청구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특례시와 시·군·구 특례가 시행되고, 지자체간 특정 업무를 중심으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도 가능해진다. 당장 내년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특별지자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지방소비세 인상(14.3%) 등 두 차례 재정분권을 통해 확충된 지방재정을 기반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원, 10년)을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도 집중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 역할도 강화한다. 3차 백신접종을 위한 전방위 홍보를 추진하고, 고령층 등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을 강화한다.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를 위한 방문접종도 확대한다. 한 차례 시도했다 중단된 단계적 일상회복도 내년 다시 추진한다. 시·군·구별 일상회복 추진단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좋은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생활 속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행권 확대를 위한 교통체계 전환, 어린이안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예방과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 새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며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하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본격화하고, 자치분권 2.0이 지역 현장에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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