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매각, 소액주주 '불공정 반발'
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독식
의무공개매수제도 필요성 커져
한샘 대주주의 지분 매각 사건을 계기로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한샘 창업주인 조창걸 회장이 회사 보유 지분 27.7%를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IMM프라이빗에쿼티에 매각한 사건은 최근 소액주주들이 겪은 불공정 사례로 꼽힌다. 대주주는 지분을 매각하면서 거액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긴 반면 소액주주들은 매각 과정에서 완전 배제되고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까지 입었기 때문이다.
7일 한샘 2대 투자자인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 엘피 펀드(지분 9.23% 보유)측과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월 예정된 한샘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환원정책을 위한 주주제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장호 한샘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의무는 강화하면서, 공정해야 할 권리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한샘에 투자한 국민연금도 대주주만 이득을 챙긴 매각에 대해 임시주총에서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의 책임성을 지적했다.
조 회장 일가는 주당 약 22만원에 지분을 매각해 1조4500억원을 챙겼다. 매각을 발표할 당시 한샘 주가는 11만7500원으로 대주주 일가는 약 10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한샘 주가는 대주주 변동에 따른 리스크 등이 반영돼 주당 8만5000원으로 하락했고 이후 반등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주주평등권 측면에서 M&A를 진행할 때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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