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금융당국도 적발 못한 '우리은행 횡령'

2022-05-02 11:15:15 게재

외부감사·검사, 인지 못해

"금감원 검사에서 개별 거래 일일이 확인 불가"

2014년에는 우리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결권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분할대출로 111억900만엔의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했으며 지점장이 업무관련 고객과 사적으로 대출을 해준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우리은행 도쿄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2016년과 2018년에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를 진행했다. 2015년 종합검사를 없애고 컨설팅 검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검사 약화 우려에 금감원은 2018년 이후 종합검사를 부활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도 이번 횡령 사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에서 금융기관의 모든 개별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려면 인력을 몇 배로 늘려야 한다"며 "전체적인 시스템과 구조조적인 문제들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와 관련해 우리은행 내부통제시스템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과 금융당국의 외부감시망까지 뚫린 원인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횡령 기간(2012~2018년) 동안 외부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조사에도 나섰다. 우리은행 외부감사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안진회계법인,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삼일회계법인이 맡았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리 착수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리은행 횡령 직원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해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면서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을 보관해왔다.

횡령금은 엔텍합에 돌려줘야 할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두 번째 횡령이 발생한 직후인 2015년말에 표창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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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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