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기간에 '금감원 검사 11번'

2022-05-02 11:37:52 게재

우리은행 사고 적발 못해

금융위, 횡령직원에 표창

우리은행 직원이 614억원을 횡령한 6년(2012~2018년) 동안 금융감독원이 11차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부문검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검사가 은행 시스템 전반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개별거래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지만 대규모 횡령의 의심스런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횡령 직원에게 횡령자금의 출처가 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해 2015년말 금융위원장 표창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은행검사국과 기획검사국 등 여러 부서에서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실시했다.

우리은행은 2005~2008년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등의 심사소홀로 부실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나 2013년 6월 직원들이 정직과 감봉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2012년에는 한 지점에서 전산으로 통장 보관등록을 하지 않은 부점명의(영업점 명의의 계좌) 통장 1개를 임의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지점은 부점명의 법인통장을 지점장의 사전승인 없이 대고객 예·적금, 환전, 해외송금 등 용도 외로 부적절하게 사용, 우리은행은 2015년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또 책임자 복수승인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해 지적을 받았다. 모 지점에서는 책임자와 감사당담자가 복수결재를 해야 할 사안에 대해 책임자 1인이 전산으로 2회 승인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고위험거래에 대해 책임자 1인이 복수 승인한 경우에도 영업점장이 사후에 일정기간의 거래내역을 출력해 형식적으로 점검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결과 드러났다.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여러 내부통제 부실과 부당거래 등이 드러났지만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이 인출된 정황은 감시망을 비껴갔다. 2013년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민영화 등으로 미뤄졌고, 2014년 검사 범위가 축소된 종합 실태평가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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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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