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논의 착수"
일부 폐지 관측에 대통령실 "경솔" 진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 설익은 채 언론에 노출돼 혼선을 키웠다는 내부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1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최근까지 관련 내용이 테이블에 올라온 적은 없었다"며 "논란이 된 이상 공식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인용된 '폐지·비임용 방침' 보도에 대해 "누가 그렇게 경솔하게 말을 한 건지 모르겠다"며 "국민이 걱정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대상으로 독립적 지위의 감찰관이 내부 감찰을 하는 제도다. 2014년 박근혜정부 때 도입됐으나 '비선실세' 파문으로 공석이 된 후 문재인정부에서도 5년간 유명무실했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중 특별감찰관제가 현행법상 규정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가동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30일 일부 언론이 "특별감찰관 임명은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핵심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고, 이날 오후 대통령실도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폐지 등으로 여건이 달라졌다며 제도 폐지 가능성을 시사,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 핵심측근으로 분류되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아니다"라며 "(특별감찰관 폐지설이)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같은 날 통화에서 "장 의원의 말과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 모두 맞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 도입취지를 살리면서 박근혜·문재인정부에서 보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출범 후 20여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논의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