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절차종료
2022-06-29 11:05:51 게재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의 절차가 종료됐다.
29일 법무부는 론스타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최종 심리가 종료된 후 약 6년 만이다. 이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다.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선고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 선고한다.
론스타는 2012년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이 자의적 과세를 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를 청구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서면 제출을 한 이후 수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한국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의장으로 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대응해 왔다.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으로 TF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판정문을 분석한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법무부는 론스타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최종 심리가 종료된 후 약 6년 만이다. 이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다.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선고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 선고한다.
론스타는 2012년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이 자의적 과세를 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를 청구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서면 제출을 한 이후 수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한국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의장으로 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대응해 왔다.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으로 TF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판정문을 분석한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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