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빈 구조비 청구에 집단 반발

2022-07-25 11:56:48 게재

정부, 구상권 청구 소송

광주 정치권, 취소 요구

정부가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 도중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청구 소송을 광주산악연맹을 상대로 내자 광주 정치권 등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고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김 대장 등반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전 세계의 귀감이 됐기에 정부가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했다"면서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정복한 그의 삶과 도전은 개인 영달이 아닌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짊어진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김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에 쓴 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권을 청구했다"면서 "이는 당시 상황과 의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를 근거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 이 법 제19조(경비의 부담 등)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도 지난 23일 외교부 구상권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광주산악연맹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즉시 철회하고 입법 보완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 국회의원들도 구상권 청구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 김홍빈 대장에 대한 외교부의 구상권 저지를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의 도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시민들에게 큰 용기가 됐다"면서 "청룡장 추서로 국위 선양의 공이 인정된 만큼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산악연맹은 지난해 7월 김 대장 조난사고가 발생하자 외교부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파키스탄에 구조 헬기를 요청했고, 수색비용 6800만원을 부담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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