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연봉상한제 도입
임원 최고임금 규정 제정
연봉 1억2000만원 제한
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상한제를 도입한다.
대구시는 9일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규정발령이후 임용되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연봉은 업무의 난이도와 경력, 해당기관의 경영성과를 반영해 책정하되 연 1억2000만원을 상한으로 규정해 과다한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인 공공기관장은 각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퇴직금을 새롭게 채용되는 기관장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다만 이 규정은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는 적용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의료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는 지역의료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상규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상한액이 적용되는 기본연봉에는 기본급과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제외해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경영체계는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10일부터 행정예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이달 30일 새로 마련된 규정을 발령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9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부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적정 보수기준 마련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혁신과 아울러 지역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부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