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떻게 극복할까
일반주주 보호 … 기업이익 비례적 배분해야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익을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배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는 20년이 지나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는 낮은 배당성향 등 주주환원 미흡과 지배주주 사익추구 등 기업 지배구조 취약성 때문으로 지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 관련 기업과의 내부거래 공시 강화와 지배주주와의 이해충돌 방지 등 상장심사, 물적분할 등 복수 상장시 모회사 주주 보호를 강화 등이 요구된다.
◆주주환원 성향 45개국 중 최하위 = 1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는 139개국 중 90위권 수준이고 주주환원 성향은 45개국 중 최하위다. 주주환원 미흡,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이익을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상장사의 이익이 배당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분배되지 않고 이익의 일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이다.
김우진 교수는 "그동안 한국기업 지배주주는 고액 보수, 개인 회사에 대한 고가의 일감 몰아주기(부당지원, 사익편취), 계열사 간 불공정한 합병 비율, 횡령·배임을 통한 비자금 형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해 상장기업의 이익을 편취해 왔다"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외 상장기업에는 지배주주 보유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내 M&A(인수합병)의 경우에도 대부분 지배주주 보유 지분의 양수도로 이뤄지며 피인수 기업 주주보호절차가 미흡하다.
김우진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 방안으로 △지배주주 관련 기업과의 내부거래 공시 강화 △지배주주와의 이해 충돌 방지 등 상장심사 강화 △부분 지분 인수시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 매수 의무화 △물적분할 등 복수 상장시 모회사 주주 보호 강화 △계열사간 합병 비율 심사 강화 △내부자 매도에 대한 물량 제한 △ IPO시 기관의 허수 청약 관행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주주권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한국 증시에서 일반투자자가 갖는 중요도에 비해 주주보호가 미흡하다"며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민경 지배구조원 박사는 "M&A시 의무공개매수 등 다양한 기업 활동 및 주총 관련 공시, 이사의 설명 책임, 주주권 확대 등 포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고, 증권집단 소송 제도 실효성 제고,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소송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정합성 관점의 규제체계 정립 = 국제정합성 관점의 자본시장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세 번째 주제 발표를 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정합성 관점의 규제체계 정립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와 △배당에 대한 시장평가를 어렵게 하는 배당절차와 그로 인한 낮은 배당지급 관행 △공매도, 시장조성자제도 등에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방향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순석 전남대 교수는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에 상법이 개정됐다"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는 "배당투자의 예측가능성과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배당 기준일을 배당금 확정 후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ID 제도 등 투자자 불편을 초래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들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천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원인이 상장사 대주주 관행에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특히 배당세의 분리과세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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