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온라인·현장 병행
전국 76개 현장창구 운영
부실 차주 5~10분후 확인
법인 소상공인은 1~2일 후
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과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곳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등 전국 76개소에서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현장창구 방문시에서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 채무조정 대상 자격여부 확인 →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확인 이후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코로나 피해와 개인사업자 여부를 즉시 확인 할 수 있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 여부는 5~10분 후 확인이 가능하다.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 여부를 1~2일 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조정 대상 차주로 확인되면 구체적인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실 차주의 경우 미리 자금계획에 따라 생각해둔 희망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이외 자산은 새출발기금에서 별도 조회할 예정이다.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과 임의경매가 중지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받아볼 수 있으며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최대 2주 이내)을 거쳐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된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도록 안내가 이뤄진다. 상담이 종료되면 신청절차가 완료되고, 즉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과 임의경매가 중지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절차를 거쳐 2개월 후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해당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 콜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한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 새출발기금 출범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채무조정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수는 18만1069명,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2만1077건이라고 밝혔다. 채무조정 신청은 3410명, 채무액은 5361억원이다.
[관련기사]
▶ 코로나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오늘부터 본격화